노동부는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초 비정규법안 통과 뒤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4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로드맵 입법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9월 정기국회 초 입법을 목표로 모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야만 (내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 1월 시행을 앞둔 로드맵 과제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할 수 있는 ‘최단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는 당초 로드맵 34개 과제 중 지난달 27일 ‘노동위원회 개편방안’ 합의에 따라 남은 33개 과제를 오는 6월까지 포괄적으로 집중 논의키로 했다.<본지 5월1일자 참조> 김성중 차관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1차 시한을 6월말까지 두고 로드맵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며 “로드맵 과제를 한꺼번에 논의할지 선별논의할 지는 노사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로드맵 34개 과제 중 24개 우선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나 5~6개가 합의된 ‘노동위원회 개편방안’과 연동되는 과제들이라 남은 33개 과제를 동시에 논의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는 2주마다 한번씩, 실무회의는 다음주부터 매주 한번씩 로드맵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5~6월 중 워크숍 등을 개최해 합의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중 차관은 “이제는 로드맵은 선택과 조합의 문제만 남았다”며 “비정규법안 꼴이 나지 않도록 로드맵은 노사 의견을 최대한 들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노사정간 합의된 노사정위 및 노동위원회 개편방안과 관련해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남은 33개 로드맵 과제는 △실업자 조합원 자격 △전임자 급여 △유니온숍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3자 지원신고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장폐쇄 △대체근로제도 △쟁의행위 규제합리화 △직권중재제도 △긴급조정제도 △사적조정 활성화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노사협의회 사전정보 제공 △비밀유지의무 강화 △근로자위원 편의제공 △협의사항 조정 △정기회의 개최 의무 완화 △부당해고제도 △해고제도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교섭·쟁의대상 △조정대상 △조정전치주의 △손배·가압류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 △노사협의회 노사동수 구성 △노사협의회 기능 △협의회 관련 분쟁해결 △임금지급 보장제도 △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 등이다.

노동부, 비정규직법안 통과 실패 ‘섭섭’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부터 노력”…6월 통과 목표 후속대책 추진
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비정규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정규법안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고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비정규법안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관련 최초의 입법이고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된 것은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가 피해와 차별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실제 노동부는 지난 2일 사학법 때문에 ‘정치적 흥정거리’가 돼 비정규법안이 또다시 발이 묶였다며 매우 당혹해 하는 표정이었다. 때문에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거듭하는 등 하루종일 관계자들이 발걸음이 분주했다. 실제 비정규직 입법이 계속 무산될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차별시정위원회, 특수고용직보호입법 등 후속조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비정규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TFT를 구성키로 하고 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본지 4월27일자 참조>


노동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공기업과 산하기관까지 망라해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부터 외주의 타당성, 도급의 원칙, 용역 최저입찰제의 타당성 등을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법안 후속대책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중 차관은 “법안이 통과되진 못했지만 차별시정 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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