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지청은 5월 한달간 지난해 9월부터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 설명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달 20일부터 6월말까지 주40시간제를 집중홍보 한다는 계획이다.
관악지청은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100원, 일급 2만4,80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또한 주40시간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1년까지 업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올해 7월부터 1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