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이 3일 출범했다. 인권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직제안이 3일 확정·공포됨에 따라 법무부는 3일 오전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인권단체 관계자 15명을 초청한 가운데 ‘인권침해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인권국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인권국은 인권국장 등 모두 4명을 민간 인권 전문가로 임용한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인권전문가 2명을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특채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모집공고 등 공모절차를 통해 6월말께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인권국은 앞으로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용소 출장 상담, 인터넷 법률상담,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 등 법률구조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권센터 피해신고센터’(031-478-5100)를 설치,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교도소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구금시설 등에 정기적으로 방문신고 접수 및 실태 파악도 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는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의 총괄부서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6일자로 수립을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인권위와 협력해 올해 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국을 중심으로 이번달 중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까지 정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구조지원과, 인권옹호과 등 3개과 23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정책과는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집행, 구조지원과는 법률구조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인권옹호과는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구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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