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동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본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000인이상 사업장에 설치해야 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00인이상~1,00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그 시행시기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500인이상 사업장은 2006년 10월1일, 300인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 200인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 50인이상 사업장은 2009년 7월1 일 이후부터 각 적용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하며, 1,0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내용은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 건강관리사항(채용시, 일반, 배치전, 특수, 수시, 임시검진 모두 해당),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재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부분의 노동안전보건의 문제들이 다루어진다.

그 회의는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용자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노동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교육하여야 한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의 거의 모든 노동안전보건 현안들이 다루어지는 유일한 ‘노사합의기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는 물론 노동조합조차도 이를 불필요한 형식으로 여기거나, 설치가 되어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공회전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장 내의 노동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지만, 이윤과 노동안전보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모두 맡긴다는 것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사업장 내 노동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일 주체로서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안전보건에 관련한 노사 합의창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그 유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미설치하거나 심의·의결된 사항을 미이행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약한 강제수단을 가지고는 사업장 내 노동안전보건을 강제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법상 단체협약과 동일한 형사상, 민사상 강제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정의 유급활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작업이 다 끝나고 기계도 멈춰버린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통하여 위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유급활동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덧붙여, 위원들에게 작업중지권, 현장조사권,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장해 준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명실상부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참터 02)839-6505 www.cham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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