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종병원 대표이사가 노동부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됐다.

2일 노동부 부천지청은 "부당노동행위 등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검찰의 수사지휘 아래 정란희 세종병원 대표이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천지청은 "현재 노사가 첨예한 대립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출국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법무부에 이를 요청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세종병원 노사는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섭을 시도했으나 교섭위원에 대한 이견 등으로 교착상태를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달 14일 사쪽이 교섭권을 경총에 위임함에 따라 교섭국면은 파국에 접어든 상태.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김상현 지부장은 "책임있는 대표이사가 노조의 대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갈 경우 사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노동부에 대표이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지난달 27일에는 병원쪽이 먼저 요구해 이사장-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간 면담자리가 마련됐으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이사장이 아예 불참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부천지청은 "노조의 요구는 있었으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니"라며 "수사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