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내린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 이후, 각 공무원노조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울산 남구청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남구청측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노조를 민형사상 고발·고소 했으며, 지침으로 인한 마찰로 지자체가 노조를 고소·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 울산 남구지부 소속 조합원 10여명은, 김병길 남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장)이 직원조회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자진탈퇴를 지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청측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남구지부 한 조합원이 소화기를 뿌린 것을 구청측이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한 것이다. 이날 김 권한대행은 직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소화기를 뿌린 조합원에 대해 경찰은 체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30일, 남구지부는 남구청이 직무명령을 내릴 방침을 정한 것에 항의하며, 구청 앞에 천막 농성장을 차렸다. 2일 새벽에는 구청측이 직원과 경찰을 동원해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려고 시도했으나, 지부측이 천막농성장 주변을 차로 막는 등 거세게 저항하자 시도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은 2일 오전 행자부 자진탈퇴 관련 직무명령을 내렸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이번 남구청 사태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의 반인권적 ‘자진탈퇴 지침’을 강요하고 있고, 지역 고위 공직자들이 그 지침을 맹종하며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자진탈퇴 지침을 내린 이후, 강원도 원주, 대구 북구, 전남 완도 등에서 공무원노조와 지자체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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