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이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3일 서울 여성프라자 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별병원 노사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상견례를 개최하자고 정식 요청했다.

특히 노조는 “2004년 산별협약에 따라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법적 고소고발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2004년 첫 산별교섭에서 “사용자는 조속히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완전한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개별병원은 교섭권과 체결권 일체를 위임하고 사측 대표단을 구성하여 산별교섭에 참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쪽은 “사용자 그 누구도 교섭대표를 꺼려해 교섭대표단 구성조차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교섭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산별교섭이 직권중재로 파행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04년과 2005년 산별 노사합의 및 의견 접근사항에 대한 노사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갱신’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나 사쪽은 그동안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용자단체 구성 완료 △병원 내 민간보험 창구 철거, 건강보험공단 요청 시 병원 내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환자식과 직원식 모두 우리 농산물 사용 △사용자가 고용과 노동조건의 영향을 미치는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실·국·팀·과·병동 등 기타부서 통폐합, 인력조정, 신인사·신기술 도입, 용역 도입 시 사전에 노사 합의 △비정규직 도입 시 사유제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및 고용승계 시 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 금지 △정규직 ‘9.3%’,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최소 80% 이상(80% 이상 사업장은 9.3%+알파) △보건산업 최저임금으로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50%(92만원)을 보장 등 5대 요구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