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비정규법 집회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28일 구속된 전재환 전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금속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사쪽은 전재환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재환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1일 열린다.

이날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민주노총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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