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내린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은 각 기관과 지자체에서 얼마나 시행되고 있을까. 행정자치부의 25일자 공문인 ‘불법공무원단체 자진탈퇴 직무명령 확행’을 보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이 드러난다.

공문은 “각급 기관별로 소속 직원에 대해 불법단체 자진탈퇴 직무명령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었지만", “일부 기관에서 아예 직무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우리부(행자부) 지침을 단순 이첩 또는 공무원단체에 대해 합법신고만을 촉구하는 등 사실상 직무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쓰여 있다.


또한 공문은 “불법공무원단체에서 자진탈퇴 및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직무명령”을 할 것과 “4월28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한까지 직무명령 불이행 시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자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기관·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몇곳에서 직무명령이 내려졌고, 몇곳이 불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측은 직무명령이 내려진 곳보다 내려지지 않은 곳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직무명령을 내린 기관에서도 실제 집행에는 대단히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운용 공무원노조 조직쟁의실장은 “실제 적극적으로 직무명령을 내리고 집행한 곳은 250여개 기관·지자체 중 한두 곳에 불과하다”면서 “인권침해 소지마저 있는 행자부 지침을 무리하게 집행할 기관·지자체는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실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노조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무명령을 내린 대구 북구청측은 ‘공무원 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과 면담에서 “법 절차에 따라 직무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집행할 의지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직무명령을 내린 지자체 중 강력한 집행의지를 보인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현재 특별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공무원노조 단체는 23곳이며, 이 중 20곳이 승인을 받았다. 노동부가 집계한 ‘법내 노조’ 조합원 수는 2만3천여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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