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법인 신청과 관련 24일 설립허가증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상 첫 사용자단체가 공식출범 하게 됐다.

지난해 9월 설립총회를 가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대표 박헌승·대동공업 대표이사)는 11월 임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산업자원부에 법인설립 신청을 했으나 노동부로 법인설립 허가가 지난 1월 이관되면서 4개월만에 설립 허가증이 발부된 것.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단체의 정관에 노사관계가 아닌 산업연구 등 산자부와 관련된 것이 포함돼 산자부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임원임기 등 정관변경이 필요해 설립허가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992년 대법원에서 원양수산협동조합을 사용자단체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긴 했지만 활동이 활발히 하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산별노조와 교섭할 수 있는 노동법상 사용자단체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는 만도, 한진중공업, 위니아 등 84개 사업장이 가입돼 있으며 설립필증 발급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산별 사용자단체의 출범에 대해 “그동안 사용자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불안정은 약화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교섭틀, 교섭방식, 교섭의제 등이 안정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면서 “갈 길이 멀 긴 하지만 산별노사관계로 길을 만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사용자단체가 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사용자단체 역시 기업별 의식에서 벗어나 산업적 의제 등에 대해서도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금속산업 내 비정규, 제조업 공동화 등 제반 문제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용자단체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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