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노련이 오는 25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의무금 인상과 함께 1년 이상 미납 시 조직을 제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본부장 회의를 신설하고 지방본부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노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학노련은 21일 오전 제2차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을 323명으로 최종확정 했다. 화학노련은 3월분까지의 의무금을 완납하고 대의원명단을 제출한 조직에 한해 명단을 최종확정 했으며, 추후 추가와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학노련은 오는 25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화학노련은 노련 재정의 누적적자가 1억원이 넘어섰고 한국노총이 부담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노련의 의무금도 불가피함을 설명하며 현행 1천원인 의무금을 1천3백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금 1년 체납 시 가맹조직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3개월과 6개월 체납조직에 대해서는 서명통지 후 일부 권리에 제재를 가하는 방침이 추진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는 이같은 제재가 유보된다.

또한 화학노련은 지방본부장회의를 신설하고 지방본부 미가입 조직에 대해서도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행 규약에도 가맹조직의 지역본부 가입은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단위노조의 지방본부 가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방본부장 회의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게 규약을 개정해 노련과 지방본부와 업무협의를 일상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