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동철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전 산업기술평가원장)에 대해 불법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상태 전 산기평 경영관리본부장과 김기원 전 행정관리실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철 전 원장과 하상태, 김기원씨 등은 지난해 4월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법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지법은 “사건 당시인 2003년은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상황이 정상화됐고, 다른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로 산자부는 유독 평가원에만 인건비 30% 삭감 조치를 취했다"며 "산자부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산자부를 상대로 투쟁했어야지, 내부의 힘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협박, 해고 조치 등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도 인사평가를 위한 데이터 등을 임의조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적 감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과기노조(위원장 고영주)는 "재판이 진행되는 지난 1년 동안 김동철 전 원장은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산자부 산하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으로 산자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취임했다"며 "그러나 부당하게 직위해제 당하고, 휴업명령에 처해지고, 급기야 해고까지 당했던 조합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만 됐을 뿐 명예회복 등 기본적인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자부는 평가비리를 고발한 조합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하고, 단체협약을 하향시키도록 명령했다"며 "김동철 전 원장과 하상태, 김기원은 바로 이러한 산업자원부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던 것이고, 비록 산자부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그들이 건재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진흥원장으로, 경영혁신실장으로 그들의 ‘뒤’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징계·해고됐던 조합원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노조를 인정하고, 정상적인 단체협약이 체결돼 거리에서 투쟁하는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4년이 넘게 진행되는 산기평 사태의 해결책은 산자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노조 산기평지부는 윤교원 산기평 원장이 성실한 교섭에 임할 것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7일부터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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