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정규직법 처리를 27일로 유보한다고 발표하자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은 당초 계획했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유보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강행처리 시,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전 조합원은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지난 21일에는 법사위 회의가 열리는 날 오후1시로 시간을 정해 파업돌입 지침을 내렸던 데 비해,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을 파업 돌입 시점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21일 파업의 경우 당일 법사위 처리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미리 파업 조직 시간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번 지침도 역시 법사위가 통과되는 즉시 파업돌입을 지침으로 내릴 경우 투쟁 조직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통과 여부를 놓고 현장 단위노조에서 파업 돌입 여부를 계산하기보다는, 법안이 강행처리된 이후까지 시간을 벌어서 국회 본회의를 겨냥한 파업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안이 27일 법사위에서 통과될지 아니면 28일 법사위에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도 염두해뒀다”며 “25일 여야 정책협의회에 따라 법안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27~28일 4월 국회 회기내에 비정규직법안이 강행처리될 가능성보다는 반대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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