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국회 법사위 처리가 27일로 연기된 가운데 당초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던 민주노총은 이를 유보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법사위에서 비정규직법이 처리되면,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무기한 전면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정규직법 처리를 27일로 유보한다고 발표하자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은 당초 계획했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유보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강행처리 시,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전 조합원은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지난 21일에는 법사위 회의가 열리는 날 오후1시로 시간을 정해 파업돌입 지침을 내렸던 데 비해,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을 파업 돌입 시점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21일 파업의 경우 당일 법사위 처리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미리 파업 조직 시간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번 지침도 역시 법사위가 통과되는 즉시 파업돌입을 지침으로 내릴 경우 투쟁 조직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통과 여부를 놓고 현장 단위노조에서 파업 돌입 여부를 계산하기보다는, 법안이 강행처리된 이후까지 시간을 벌어서 국회 본회의를 겨냥한 파업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안이 27일 법사위에서 통과될지 아니면 28일 법사위에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도 염두해뒀다”며 “25일 여야 정책협의회에 따라 법안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27~28일 4월 국회 회기내에 비정규직법안이 강행처리될 가능성보다는 반대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 표류 가능성’에 무게?
민주노총 “작은 역량으로 최대한의 효과 얻을 것"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된다면, 다음날부터 시작해 5월초 본회의는 물론 그 이후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능력이 되는 대로”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5·31 지방선거를 겨냥해 ‘열린우리당 낙선운동’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법안이 최종적으로 강행처리 된다면 하반기까지 끌고가 FTA, 로드맵 등과 연동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투쟁은 민주노동당 당선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낙선까지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민주노총 투쟁계획에는 4월 회기 내 비정규직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목표는 물론, 그 가능성까지 판단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현재 최선의 결과로 보고 있는 그림은 국회로부터 비정규직법 재논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가능성이 적은 게 사실이고, 지방선거를 앞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공방 속에 법안처리가 유보돼 재논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히 비정규직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기보다는 반대의 경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판단의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7일이나 28일 법사위는 물론 5월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강행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도 없지만 반대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게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협의 과정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분석에도 처리되지 않았고,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정치권의 계산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총파업보다는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법안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이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등 정치권 이해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때 마지막으로 총파업 카드를 쓰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국민적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적은 역량이지만 (파업을 통해) 최대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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