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노동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정안 시행 시 노조 합법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가능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법안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재난 대비를 명목으로 한 국가통제 강화와 노동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마저 차단되고 대체인력까지 투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관리 중앙본부장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 중앙행정기관장이 재난관리정책 수립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국가기반시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관계기관, 소유자 또는 지정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해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대체인력과 장비를 일상적으로 관리, 확보해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도 재난 방지라는 명목 하에 비상시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노조 쟁의행위 시에는 재난관리법보다 노조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행자부와 노동부 등 정부쪽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조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쟁의행위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재난이 쟁의행위와 관련된 경우 노조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노조의 쟁의행위 시 당연히 노조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굳이 우선적용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 안대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금융, 교통, 통신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게 노동부쪽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법 우선 적용 단서조항이 빠진 상태에서는 법 적용이 자기 편한 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쪽에서 노조법이 우선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 단체행동에 이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속셈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합법쟁의 행위 시에는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쪽과 “단서조항을 달지 않아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노동계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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