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재난 대비를 명목으로 국가통제가 강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파업까지 대체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관련법 개정안 때문에 이중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법 개정안에 ‘노조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노동부 등 정부쪽은 “합법파업에는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일은 있을 수없고, 별다른 조항이 없어도 당연히 노조법이 우선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0일 노동부는 “철도, 병원, 은행은 국가기반시설,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도”라는 제목의 본지 19일자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공식 요청해 왔다. “행정자치부 안대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금융·교통·통신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며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수정,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기자는 “합법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여부가 개정될 법안에 명시돼 있지 않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본다”며 “노동부가 반론글이나 특별기고를 통해 법안 해석을 확실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안에 대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난에 대비해 국가가 내놓은 제도적 장치가 노동기본권 침해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관련부처로서 노동부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이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진짜 곤란하다면, 끝까지 상황을 지켜만 보든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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