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이 만 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20일 노동부는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현재의 현행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육아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행 육아휴직제도와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 도입 뒤 속도는 더디지만 꾸준히 이용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3년 6,816명에서 2005년 1만700명으로 5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에는 2,87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이와 함께 산전후휴가 뒤 육아휴직을 연계해 이용하는 비율이 2003년 5명중 1명꼴인 21.2%였으나 지난해에는 4명 중 1명꼴인 26.0%로 다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지급액은 2003년 106억원에서 2005년 282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1/4분기 중에는 2,876명에 대해 75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만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또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에 1인당 매월 20만원(대체인력 신규채용 시 20만~30만원 추가지급)씩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기업규모별로는 지난 3년간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육아휴직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22%(1,493명)에서 29%(3,08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재의 현행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육아휴직제도와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난 12일 비정규직법안 후속대책 발표시 먼저 선보였던 제도로, 노사합의로 육아기간 동안 일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토록 하는 한편 근로시간단축 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영세 및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폭넓게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상담소장은 “육아휴직은 대부분 산전후휴가를 쓴 노동자가 이어서 쓰고 있어 기본적으로 산전후휴가부터 여성노동자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이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중소영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까지 모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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