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련을 탈퇴했거나 가입하지 않고 지역본부에서만 활동해 왔던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에 각 산별노련에 (재)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소속 노조라도 산별노련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제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산별노련에 가입하지 않고 지역본부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단위노조에 대해 1년 이내에 노련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제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 조직 간의 갈등으로 산별노련이 단위노조 가입에 대해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더 두고 중앙위원회나 중앙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심사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각 지역본부 의장들은 지난 17일 열렸던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은 산별노련의 연합으로 구성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같은 규약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산별 및 지역본부와 단위노조, 산별과 지역본부 등의 갈등으로 논란은 그치지 않아왔다.

각 산별위원장들은 “한국노총이 산별의 연합조직으로 구성된 만큼 산별을 가입하지 않은 조직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러나 각 지역본부 의장들은 이같은 의견에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현실에서 조직간 갈등으로 단위노조가 산별노련 가입을 원치 않거나 노련이 가입 자체를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실제로 한국노총 내에는 롬코리아노조와 충남지역일반노조 산하 조직들이 산별노련과의 조직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노련 가입을 미루거나 거부하며 지역본부에 가입해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본부 의장들이 이같은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논란을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길완 한국노총 조직본부 국장은 “각 산별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아님을 강조해 왔지만 조직 간의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논란만 거듭해 왔을 뿐 해결책을 제시해 오지 못했다”며 “이번 지역본부 의장들의 합의로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일단락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홍재복 충남본부 의장 또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있는 조직간 갈등 양상은 더 다양하지만 일단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각 결정에 대해 연맹과 지역본부가 상호간에 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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