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6일 각 시설 원장들에게 '부당한 근로계약서'와 '2006년 최저임금 예시안'을 배포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배포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공휴일에는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원의 특별한 일이나 당직 등 원 운영상 필요시 연장근무나 특근을 하기로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초과근무에 대한 어떤 보상도 명시하지 않은 채 보육노동자를 연장, 특근에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이 근로계약서에는 "어린이집 업무의 부정적인 요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장 직권으로 퇴직시켰을 때, 또는 본인 임의로 퇴직 시 퇴직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퇴직금을 1년에 60만원”으로 정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1년 60만원이라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행법에 반하는 위법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육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켜 보육노동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책임있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조건까지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이 근로계약서의 가장 악랄한 부분은 '어린이집의 교사로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원장의 원 운영방침 및 위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근무할 것을 확약하며, 위 계약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민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마지막 단서"라며 "근기법 및 민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단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지만 문제는 이런 계약서를 쓸 경우 대부분의 보육노동자가 여기에 매여 실제 권리주장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계약서와 함께 첨부된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공지사항'이라는 문서에서는 2006년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임금기준을 광주시에서 정한 보육노동자 최저임금 77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교사교육비공제액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을 노동부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있다.

노조는 "월급을 올리더라도 사회보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교사교육비에서 올리도록 지침을 정해 시설별 단체교섭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월급이 77만원보다 많은 경우 교사교육비에서 올리도록 하면서 10만원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해 결과적으로 총 임금 수준을 87만원 수준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부당한 근로계약서 및 2006년 최저임금기준 즉각 철회와 보육노동자 근무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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