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조 전임자에 관한 분쟁에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의 논문들은 <노동과 법>으로 발간, 법령과 판례의 부당성을 알리는 근거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및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강성태 한양대 법대 교수)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김기덕 변호사)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박훈 변호사) △노조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박영식 변호사) △일본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송강직 동아대 법대 교수) △프랑스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박재성 한국노동교육원 연구원) △독일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박지순 고려대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