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이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기존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외국 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 노조법 상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의 부당성을 비롯해 노사관계선진화안에서 담고 있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법률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조 전임자에 관한 분쟁에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의 논문들은 <노동과 법>으로 발간, 법령과 판례의 부당성을 알리는 근거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및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강성태 한양대 법대 교수)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김기덕 변호사)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박훈 변호사) △노조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박영식 변호사) △일본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송강직 동아대 법대 교수) △프랑스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박재성 한국노동교육원 연구원) △독일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박지순 고려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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