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동부는 “화학물질 분류·표지 등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처마다 기준의 차이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동일 화학물질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경고 표지도 다르게 부착하거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이중교육을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에서는 화학물질 분류기준은 현행 폭발성물질·유해물질 등 15개 분류에서 폭발성·산화성 등 물리적 특성에 따라 16개와 독성·발암성 등 건강유해성에 따라 11개 분류 등 모두 27개로 세분화 했다. 또 화학물질 경고표지는 유해·위험을 쉽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심벌을 ‘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 등으로 구체화 하도록 했다.
이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화학물질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등을 작성토록 작성항목의 순서와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12월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및 관련규정(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노동부 고시)’을 개정해 2008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