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제조업체와 노동자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18일 노동부와 산자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포함) 피해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속노동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1년 뒤인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2조6,400억원, 노동자에게는 2,073억원 등 모두 2조8,4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조정 기업과 노동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노동자는 노동자대표 또는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각각 지정신청해야 한다. 각각 무역조정 기업과 노동자로 지정되면 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융자, 경영·기술상담, 경쟁력확보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 전 과정에서 지원받으며, 노동자는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한미FTA를 앞두고 “노동부, 산자부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정부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 통과 당시 반대토론에 나섰던 심상정 의원은 당시 “이 법은 실제 FTA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제한이 너무 까다롭고 실익도 거의 없어 법의 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또한 다른 산업에 대한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제조업에서조차 어떤 피해 구제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법에서는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협정이 ‘주된 원인’임을 인정받아야 하나 실제 경기변동, 산업구조조정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된 원인’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심상정 의원실은 “무역조정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완화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실질적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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