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노련이 오는 25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개정에 나선다. 화학노련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의무금을 완납하고 대의원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화학노련(위원장 박헌수)에 따르면 노련은 오는 25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중앙위원회 및 중집위원회 개정 안 △사무처장 임원급으로 승격 등에 대한 규약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학노련은 이날 오후 노련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또한 ‘노련 장학금 분할 검토’ 및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화학노련은 앞으로 노련 규약개정위원회 이같은 규약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다음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대에서 사무처장이 임원급으로 승격할 경우 관련 선거규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학노련 선거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통과시켰던 ‘혁신 규약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직적 현실을 감안해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화학노련은 오는 20일까지 3월까지의 의무금을 완납하고 파견대의원 명단을 노련에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신규조직은 2월24일 이전에 가맹한 조직이 3월분까지의 의무금을 완납하면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대의원최종 자격심사는 오는 21일 열릴 대의원대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화학노련 규약에 따르면 노련은 조합원 250명당 1명씩 대의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250명을 초과하는 단수 126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추가배정하고, 250명 미만 조직에도 1명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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