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이번 3월29일 채택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CFA)의 잠정권고가 맞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 ILO 권고가 명백히 문제가 있고, 일관성을 잃고 있기에 ILO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권고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앞으로는 편향된 권고가 행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정부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그간의 ILO 해석, 판정, 권고, 그 모두를 종합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이번에 ILO가 채택한 잠정권고는 기존의 ILO 권고 또는 해석과 분명히 상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ILO는 공무원 파업권에 대해서는 협약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전적으로 해석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미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는 2004년 3월 및 2004년 11월 사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다루지 않고, 특히 문제가 되는 공무원 파업권에 대한 ILO 권고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에 ILO가 우리 정부에 대해 채택한 권고안을 글자 그대로 적어 보면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파업권 제한도 완화하라(limiting any restrictions of the right to strike to public servants exercising authority in the name of the State and 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같은 3월29일 공무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CFA가 일본 정부에 대해 내리고 있는 권고 내용이다(Case Nos. 2177 & 2183). 같은 CFA 보고서 324쪽을 보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공공분야 종사자(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보장하라(ensuring that those public employees who are not exercising authority in the name of the State can enjoy the right to strike,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내용과 너무도 다르지 않은가? 우리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처럼 ILO가 우리에 대해 편향된 권고를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또한 ILO CFA의 판정은 마치 법원 판례와도 같은 것이어서 비록 개별, 특정 사안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쌓이면 하나의 판정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CFA 판정 사례집(Digest of Decision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ILO, 1996)인 것이다.

이미 일전의 기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 판정사례집은 ①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업권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다(The right to strike may be restricted or prohibited for public servants exercising authority in the name of the State; 294th report, para 262), ②공무원의 경우 결사의 자유 원칙 인정이 반드시 파업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Recognition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ssociation in the case of public servants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e right to strike; Digest of 1985, para 365) 등 일관된 판정을 행하고 있고, 1996년 이후에도 이와 다른 판단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끝으로, ILO는 맹주천 변호사께서 구분하는 식으로 공무원을 분류하고 있지 않다. 맹 변호사께서는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종사자를 'public employee'로 보고 있으나, 맹 변호사께서 원문을 실어주신 ILO 국제노동 리뷰(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 137, 1998)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ILO는 국영기업, 석유, 은행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공무원(public servants)이라고 하고 있다. 즉, ILO는 공무원을 매우 광범하게 보고 있고, 그 용어와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은 이번 3월29일 우리와 일본에 대한 권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ILO는 우리와 달리 필수공익사업 종사자도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으며(같은 1998년 ILO 국제노동리뷰 중, “It should be noted that, among the categories of ’public servant‘ who do not exercise authority in the name of the State, those who carry out an essential service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 may be excluded from having recourse to strike action.” 참고), 이번 권고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서비스 제공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제한을 완화하라고 함은 ’우리의 파업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언급인 것‘이다(ILO는 우리의 필수공익사업 범위가 넓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대해서만 파업권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지속 권고). 따라서, 파업권과 관련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전면적 금지가 아닌 필요최소유지 업무 영역에 한하여 금지·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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