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한 사업장이 금속산업연맹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연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98년 금속연맹이 출범한 이후 이같이 단위사업장에서 상급단체인 금속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16일 금속연맹 법률원은 기륭전자가 금속연맹과 김소연 기륭전자분회장 등 25명을 대상으로 1억9,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지난달 23일 접수했으며 이를 법원이 14일 연맹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금속연맹 등이 지난해 8월24일부터 기륭전자 생산시설 5개 라인을 점거해 수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며 “또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99일간 1일 2회 총 198회에 걸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집회금지 가처분)을 위반, 피고들은 각자 기류전자에 1억9,8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쓰여 있다.

박유호 금속연맹 조직실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사쪽 변호사와 통화해 이미 강력히 항의를 했으며 연맹 차원에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륭전자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뻔뻔한 기업”이라며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비판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할 금속연맹 법률원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유는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줘서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기륭전자 또한 이같이 손배가압류 소송 이후 노조를 탈퇴한 27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륭전자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조합원 64명에 대해 5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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