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인상 및 해고자 목직‘을 촉구하며 군산 두산테크팩 공장 앞에서 한달 넘게 농성중인 화물연대 두산테크팩분회 조합원 48명이 지난 14일 두산 서울 본사 앞 집회를 위해 차량을 이용해 상경하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두산테크팩분회 조합원들은 14일 오후 5시께 화물차 38대를 동원해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 톨게이트 입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전원 연행 돼,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두산테크팩 분회 조합원들은 15일로 예정된 서울 두산 본사 앞 항의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이었으며, 차량시위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감안해 약 30분 간격으로 1대씩 따로 이동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전북지부 국두현 부지부장은 “2대 이상의 차량이 집단으로 이동할 경우, 차량 소통 방해를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동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 군산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화물차를 막고, 곤봉 등을 이용해 화물차 유리창을 파손해 조합원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두현 부지부장은 “두산테크팩 조합원들이 운송료 인상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운송회사인 세계물류에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어 두산 서울 본사 상경 투쟁을 계획한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치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화물차를 경찰이 무슨 이유로 저지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에도 군산경찰은 집회를 끝낸 뒤 화물차를 타고 농성장으로 돌아가는 두산테크팩 조합원 2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로 연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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