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연가투쟁 참가교사에 대해서는 '서면경고장'을 발송하고, 지난달 14일 정부종합청사 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경·중징계할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ILO TUAC(노조자문위원회)에서 단협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책임은 교육부 장관에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없이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시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공교육 파탄에 대한 책임과 단협 불이행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구속교사 석방과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징계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전교조 선거와 결합해 강력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