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여교사에게 손님 접대 등을 이유로 차 접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교권 침해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경북도교육감 앞으로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적인 업무 개선 조치' 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여교사의 접대 업무를 즉시 금지해 여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교장실의 차 배달 등 접대 업무가 학교장의 지시나 관행에 의해 여교사에게 강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14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교원의 우대와 예우에 관한 규정' 의 취지에 어긋난다" 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관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은 남녀차별' 이라고 규정한 남녀차별 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번 지시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지난달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접대를 여교사의 업무에 포함시켜 차접대를 요구,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