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경북도교육감 앞으로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적인 업무 개선 조치' 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여교사의 접대 업무를 즉시 금지해 여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교장실의 차 배달 등 접대 업무가 학교장의 지시나 관행에 의해 여교사에게 강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14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교원의 우대와 예우에 관한 규정' 의 취지에 어긋난다" 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관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은 남녀차별' 이라고 규정한 남녀차별 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번 지시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지난달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접대를 여교사의 업무에 포함시켜 차접대를 요구,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