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동부는 용역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숨기려 했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무진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일부 잘못은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연구를 지연시켰거나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법 시행으로 차별이 해소될 시 임금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분석한 보고서 내용을 볼 때, 이를 공개해도 입법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더구나 만약 숨겼다고 치더라도, 언젠가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논란과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 뻔한고, 어떠한 이득을 볼 것도 없는데, 정부가 뭣하러 그런 일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 수정보완 요청 왜 했나 = 노동부는 12월말 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비정규직 법안의 적용대상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근거로 작성돼 법안의 시행효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삼기 부적절하다고 판단,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주장처럼 ‘지연’시킬 의도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 12월 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았나 = 노동부는 12월 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은 ‘중간 결과’라고 주장했다. 통상 ‘중간 결과’를 활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보고서가 완성될 때까지 윗선에 보고하거나 국회 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중간 결과’만 받고 용역비를 지불한 이유는 = 노동부는 12월26일 노동연구원에 용역연구비 2천만원을 전액 지불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통상 관례라고 주장했다. 여러 이유로 인해 당초 계획된 기한 안에 연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를 위해 사전에 서류상으로 ‘최종 검수’를 하고, 연구 결과는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처리 상의 실책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 2월 보고서는 왜 장차관이나 여당에게 보고하지 않았나 = 노동부는 이 또한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밝혔다. 1년에 수백 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데 일일이 장차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중에 노동부 인사이동이 있었고, 근로기준국 간부 등 직원들의 자리가 대폭 바뀌었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또한 행정상의 실책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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