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비민주적 관행과 폐쇄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 등 개혁입법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운동본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를 담아 '부패사학', '임용비리', '파행운영', '족벌경영'이 인쇄된 풍선을 273개(국회의원 수)를 날려보내기도 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사립학교법이 개혁입법 수준에서 개정되는지 여부를 주시하며,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될 때까지 12월초 2차 국민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