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비정규직과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돕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연 100만원 이내에서 5년간 3회까지 지원하는 ‘직업훈련계좌제’가 도입된다. 당정은 또 빠르면 2008년부터 여성, 청년,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4인 사업장의 근기법 확대 적용도 추진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강봉균 당 정책위원장, 환노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7가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3가지의 비정규직법 입법 후속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오는 6월부터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계좌제’와 ‘훈련기간 중 생활비 대부제도’ 도입 △4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에 대해 선 급여 지급과 후 보험료 징수제도 △내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추진 △2008년부터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청구 제도’ 도입 △2008년부터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근본대책 수립 등이다.

또 비정규직법 입법 후속 조치는 △8월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무리 △7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판정기준 마련 △내년 법 시행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이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6월까지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한국노총의 제안을 수용해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위’를 구성하되, 조사위를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노사정위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질병이나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어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 등의 후속 일정을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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