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대상이 종전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의 계층까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순으로 우선 입소 순위가 정해졌으나, 이번 개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맞벌이 부모의 영유아 순으로 그 후순위가 법제화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원이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부모,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정원 규모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직장 보육시설 중 보육정원이 40인 이상 시설은 올해 7월14일까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의무화 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해당 보육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됨에 따라 부모 등 지역사회의 지역사회 보육시설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