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시국선언을 통해 ‘사실상’ 민주노동당을 공식 지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1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은 “법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편향적 판단”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4년 3월 전교조 소속 교사 4,675명의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열린우리당 및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송아무개(53) 전 광주지부장과 김아무개(54) 전 전남지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시국선언문에 민주노동당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어도 민노당을 지지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선거법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선거법 상 허용되는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명백하다”며 “민주노동당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민주노동당 지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을재 전교조 편집실장 서리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의사를 밝힌 시점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공식 논평을 내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강요가 기실 기득권에 침묵하게 함으로써 보수·부패세력들의 하수인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며 “일선 공무원의 정치적 견해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탄압이고 편향적이고 비민주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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