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29일 ILO 권고의 내용을 놓고 특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특히 사실(facts)에 기초하여 행정을 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도 틀릴 수는 없는 일”이기에,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의무를 느낀다.

첫째로,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ILO의 기준은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되, 그 범위를 가능한 좁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먼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ILO 협약(제87호, 제98호, 제151호) 중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철저히 1950년에 설립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해석론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파업권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간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내려온 해석은 1996년 발간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 사례집(Digest of Decision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ILO, 1996)에 실려 있다. 이 중 공무원 파업권에 대한 판정 사례를 살펴보면, ①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업권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다(The right to strike may be restricted or prohibited for public servants exercising authority in the name of the State; 294th report, para 262), ②공무원의 경우 결사의 자유 원칙 인정이 반드시 파업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Recognition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ssociation in the case of public servants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e right to strike; Digest of 1985, para 365) 등 그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이와 다른 판단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1998년에 발간된 ILO 국제노동(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 137)에서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분류하고 있는 이들은 국가소유 기업, 석유, 은행, 대도시 운송 및 교육 분야, 보다 일반적으로는 공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말한다(more generally, those who work in state companies and enterprises)”고 밝히고 있다. 즉, ILO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우리의 엄격하고 좁은 의미의 공무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정부에서 일하지만 민간인 신분인 이들이 상당수 있는데, 연방고용청의 경우 공무원이 2만4천명, 일반 사무직(민간 신분) 5만7천명, 육체근로자 3천8백명, 계약직 2천9백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공무원 파업권에 대한 다른 선진국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과 독일은 ILO 결사의 자유협약 제87호, 제98호를 모두 비준하였으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주지 않고 있다. 미국 또한 연방법에서 공무원에 대해 파업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업권까지 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이번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해 채택한 잠정권고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limiting any restrictions of the right to strike to public servants exercising authority in the name of the State)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ILO가 협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업권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온 것과 상치됨은 물론, ILO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권고안인 것이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같이 편향된 권고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과 관련하여 체포된 공무원의 경우, 전국공무원노조 주장과는 달리 당시 체포가 이들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과 무관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밝힌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매우 제한적이고 신분보장이 확실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당시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결의를 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셋째로, 2004년 10월31일 공공연맹 집회 당시 단체행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불법 집단행위에 돌입한 공무원을 체포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체포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당시 ILO에 제출한 정부 답변은 “불법행위 과정에서 체포된 공무원들은 조사후 즉시 석방하여 구속된 공무원은 없다”고 기술하였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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