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중소기업에도 예외 없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각 정당과 관련 부처에게 전달했다.

중앙회는 “과도한 노조전임자 규모로 인해 중소기업의 노동력 손실 및 인건비 부담이 과중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11일 이같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중앙회는 건의서에서 노동조합의 있는 66개의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 54.5명당 1명꼴로 노조 전임자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전임자 급여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중앙회는 “한정된 인력과 자본으로 운용되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조합원 50여명당 1명꼴로 유급 노조전임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를 지적했다.

특히 중앙회는 “최근 들어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등 중소기업의 노사관계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노조전임자를 중심으로 한 투쟁중심적 노동운동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전임자 급여 지원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대기업에는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는 반면 소규모 노조 배려를 이유로 영세한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전임자 급여비용을 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2007년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당과 관련부처가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장 노조가 대다수인 한국노총은 크게 반발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부장은 “우리나라 노조 수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사업장인데, 전임 활동이 없이는 이들 노조들 대부분이 노조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중앙회가 이같은 건의를 내놓은 것은 노조활동을 사실상 부정하고 전임자 논의에 앞서 압력을 행사하는 불순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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