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및 계약 노동자의 비율이 한 자리 숫자 미만이었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호주 노동운동은 임시 및 계약 노동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Campbell, 1996; Ferguson, 1975; AMWU, 1995).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1979년의 노동 인구대비 27%의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이 10%, 법인체가 아닌 자영업자 15% 그리고 본인 법인체에 고용된 자영업자 2%)이 1999년에는 40% (임시직 20%, 법인체 아닌 자영업자 14% 그리고 본인 법인체에 고용된 자영업자 6%)로 증가했다(Buchanan, 2004: 4).  

이렇게 1980년 중반부터 심화된 기업과 정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임시직과 계약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즉 노동운동의 억제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 하게 된 셈이다. 노동운동은 현실상황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런 보호 정책으로는 첫째, 노동조합의 회원으로 그들을 받아 들었다. 둘째, 임시직이 받을 수 없는 4주의 연가, 병가, 공휴일 임금 지급 등을 추가 임금으로 계산하여 더 지급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셋째, 특히, 임시 및 계약 노동자도 정규직이 받는 퇴직연금, 장기근속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제도화하게 되었다.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호주의 노동조합이 직종 및 산별 형태였고, 직종/산별노조 형태로 정책 결정되고 산별 차원에서 실천되어 졌다는 것이다. 둘째,  독립적 조정기구인 호주노사관계위원회의 권한이 전통적으로 막강했다는 것이다. 셋째,  호주 사회 전반에 공정성이란 의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임시직 보호 정책과 운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가 쉬웠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호주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보호 조항을 직종별/산별 사용자 단체들 및 각 기업들과 협상을 통하여 협약(Awards)과 기업협약(EBA) 속에 각각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임시직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규제 시스템을 현대화시키기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까지 크게 3가지 방향의 정책이 있었다. 첫째, 임시직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둘째, 임시직에게 금전으로 보상정책 그리고 셋째 혜택 등 조건을 추가하는 정책이었다.

임시직 제한 정책

임시직 제한 정책은 비정규직, 임시, 파트타임을 직접 줄이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몇가지 정책이 실천되어 졌는데, 임시직의 할당·비율을 정하는 것 그리고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호주노사관계 위원회의 전원에 의해 2000년 12월 29일 제조업종에 있는 86개 직종·산별 협약 (Awards)의 50%에 임시직 고용의 최장기간을 2-4주로 제한하는 내용과 69%의 협약에 8주 이하로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이런 접근은 좌파 성향의 호주제조업노동조합의 사업장인 남성 주도적인 사업장에서 주로 실현되었다 (Pocock, Buchanan and Campbell, 2004: 23). 

금전적 보상정책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불리한 상황을 임시직에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 (Casual Loading)에 의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임시직에게는 Casual Loading이 지급되어 지고 있다. 그 비율은 직종/산별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15%에서 33%에 달하고 있다 (Owens, 2001: 124)

임시직에 지급되는 추가 임금의 역사

먼저 금속 직종 협약 (Award)에 임시직에 대한 규정은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의 ‘주별 고용 (weekly hire)'과 다르게 시간별 임시직이란 개념으로 1920년에 호주노사관계에 의해 처음으로 금속 임시직 업종 협약에 도입되었다(Owens, 2001: 124-5). 이 업종관련 호주제조업노동조합(Australian Manufacturing Workers; Union, AMWU)은 1921년 10%의 임시직에 지급되는 추가임금 (Casual Loading)이 도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Pocock, Buchanan, Campbell, 2004: 41)

이 금속직종 협약의 역사에 따르면 배를 수리하는 임시직 목공의 고용형태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긴급하게 배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 주별 고용이란 형태의 풀타임 노동자가 이런 일을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랬던 것이 1941년 고용안정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간 고용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되면서 ‘임시직 노동자 (Casual employee)’라는 새로운 분류가 형성되었다(Owens, 2001: 124-5). 이런 개념이 1941-1998년 까지 변화하지 않았다. 임시직이 늘어나면서 1971년에는 특히 여성 노동자를 규정하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분류가 생겼다.

이런 고용형태에 변화가 오면서 임시직에 지급되는 추가임금도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직종/산별협약과 기업 협약 조항의 Casual Loading은 평균적으로 20%이다. 

 그러나 임시직의 증가를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어느 직종은 추가임금이 50%에 이르는 직종도 있고, 청소업처럼 제2의 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주 낮은 추가임금이 적용되기도 한다. 임시직에 추가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Owens, 2001: 128-9).

임시 노동자가 금속산업에서는 풀타임 정규 노동자의 임금의 125%, 대학의 일반 직원은 123% 그리고 건설 산업에서는 125%를 받는다. 하지만 호주 제조업 노동조합은 정규직에 비해 불이익을 보는 것이 늘어난 현실에서 임시직에 지급되어야 하는 추가임금을 41.87-44.6%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참조>

과거의 정책은 임시직 제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임시직에 주는 보상정책도 간접적으로 임시직 증가를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임시직에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호주제조업 노동조합 (Australian Manufacturing Workers Union, AMWU)은 다음 표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호주제조업 노동조합은 임시직이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 공정성의 원리에 따라 그 손실가치를 비교하면 41.87-44.6%가 되고, 이 가치는 추가임금으로 지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노동조합은 이외에 ‘산업시민권 (Industrial citizenship)’으로서 임시직 노동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직업을 위해 주거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 부모휴가, 무급 간병휴가, 직업훈련에 참가에 따른 비용 등은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제조업에 있어서 임시직에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1921년 10%였다. 그러나 정규직에 대한 노동조건들이 달라진 상태에서 제조업 노동조합은 30% 이상은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호주 노사관계 위원회는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일 년에 총 43.5일을 손실이 있어서 정규직에 비해 19.8% (종전 추가 임금은 20%)의 손실분 보상비율을 25%로 증가시켰다.

임시직에 지급되는 추가 임금이 5% 늘어난 것은 제조업 노동조합이 주장 것들 장기근속수당 4.3일 분과 해고 및 정리해고 통보에 관한 손실분 (정확한 가치 계산 안 됨)을 인정해서 이루어 졌다 (Pocock, Buchanan and Campbell, 2004: 41-42).

혜택을 을 추가하는 방법

혜택을 추가하는 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한다. 호주에 있는 약 2백만명의 임시직 노동자들이 2004년 7월초, 호주노총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과 사용자단체들(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ustralian Industry Group)과의 합의에 의해 가족이 아플 경우 병가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합의는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가족이 아프거나 출산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2일씩 의 무급휴가를 가진다. 이 합의가 호주노사관계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2005년 8월 초부터 발효되었다(O'Malley, 09/08/2005).

한편 이런 합의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빅토리아 주 법원이 임시직에게도 장기근속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결정이 차차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근속 수당 지급은 각 주 정부 관할인데, 통상적으로 10-15년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을 때 약 9주간 유급 휴가를 갖거나 9 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는 것이다. 

임시직은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업종 또는 산별에 따라 정부의 장기 근속수당 관리공단의 이동식 제도를 을 만들어 임시직에게도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주 차원에서의 임시직을 위한 결정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연방 노동당도 비정규 노동자(Casual Worker)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2004년 4월 18일 발표했던 내용의 골자는 첫째, 비정규 노동자는 6개월 근무 후부터 정규 노동자 (Permanent Worker)가 될 수 있다, 둘째 1년 근무 후에는 정규직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호주 노사관계위원회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 AIRC)에게 비정규직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및 강제권을 주는 등 노사관계가 분권화 되면서 약화된 권한을 다시 부여하여 중앙 중재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에게도 병가나 연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Pocock, Buchanan, and Campbell, 2004a). 보수당인 자유. 국민당이 2005년 7월 1일부터 연방정부와 국회 상하원을 장악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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