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맹(위원장 이찬배)은 10일 오후 한국철도 청소용역업체인 (주)SDK가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규탄에 나섰다.

여성연맹은 이날 서울 서교동 (주)SDK 앞에서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집회를 열고 “(주)SDK는 지난해 9월부터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인상된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기준 월 64만7,900원인데 (주)SDK는 기본급으로 주간반 월 63만2,400원(야간반 월 56만7,300원)을 지급함으로써 주간반 1인당 월 1만5,500원, 야간반 8만600원 만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연맹은 “(주)SDK는 지난 2004년 9월 최저임금이 13.1% 인상되자 11월부터 주 4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법망을 피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한푼도 주지 않고 임금을 동결했다”며 “지난해 9월 최저임금이 9.2% 인상되자 똑같은 수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주 2시간 단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성연맹은 (주)SDK가 지난 2년간 전보배치 및 해고 위협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여성연맹은 “(주)SDK는 노조활동이 활발해지자 해고와 전보 배치를 통해 노조를 탄압해 왔다”며 “생활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근무지로의 전보배치는 해고와 같기 때문에 전보 배치가 두려워 노조가입도 못하는 청소용역 노동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연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사측은 노조위원장을 회유해서 위원장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하고 노조비대위를 구성했다”며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비대위를 인정하지 않고 위원장과 비밀교섭을 통해 지난 7일 최저임금에 모자란 4만5천원의 임금인상을 타결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날 여성연맹과 노조비대위는 회사측과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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