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 문래동 에이스종합건설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모두 3명이 구속됐으나 에이스종합건설 대표이사는 입건에 그쳐 노동계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 목소리가 높다.<본지 4월10일자 참조>

서울지방노동청 남부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에이스종합건설 하이테크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18일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에이스종합건설 현장소장 이아무개씨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이아무개 에이스종합건설 대표이사와 법인은 입건(불구속 기소) 처리된 상태다.

이에 대해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산업안전부장은 “건설재해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사고가 났던 건설현장에 대해서만 조치하고 대표이사를 구속시키지 않고 있다”며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한 단순 접근하는 노동부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장은 “아직 노동부는 에이스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주 구속 및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건설노조도 이번 조치에 대해 실망스러운 반응이다. 김창년 정책실장은 “사업주 처벌을 요구해 왔으나 결국 불구속 입건해서 실망스럽다”며 “사업을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도마뱀 꼬리 자르듯 현장소장을 구속시키는 지금과 같은 미온적 처벌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업주 구속 등 보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현장안전활동에 대한 노조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막고 노조의 현장 안전활동 보장”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부노동사무소 한 관계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재해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사업주 개념을 갖고 있어서 현장소장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우는 작업중지, 특별감독 및 안전감독에 이어 전례 없이 대표이사까지 불구속 기소했다”고 강한 처벌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사건 송치가 된 뒤 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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