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4,494명의 명단을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 이들을 서면경고 조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같은 달 14일 전교조 교사 301명의 정부중앙청사 난입 집단시위를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협조, 조사한 뒤 징계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전교조 합법화 이후 각종 집단 행동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시ㆍ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평일 집단연가를 통해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집회가 교원노조법 위반이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주지시킨 만큼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전교조가 22일로 예정했던 2차 집단연가 투쟁을 중단하고 학습권 침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을 고려, 경고조치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공교육을 파탄시키고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부의 책임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사법처리 및 징계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징계조치가 취해지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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