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미명 하에 이 땅의 절대적 강자인 자본과 권력은 약하고 힘없는 많은 노동자와 농민에게 끝없는 인내와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해 왔다. 현재의 정권과 자본은 농민을 죽이고 모든 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민과 농민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나라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비정규 보호입법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양산을 막는 데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산과 남용의 모순을 잉태한 채 출발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지난 27일 자동차 유리를 생산하는 세큐리트 인천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30명 중 2년이상 된 여성노동자 6명 전원을 3월13일자로 계약해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근로-노동3권 제약의 '3중고'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 과제이자 사회적 통합의 당면과제라고 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에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과 사용자의 강도 높은 노동요구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임금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노동3권 역시 현실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에 가정마저 심각하게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비정규근로자 고용보장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고의 불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고용의 유연화라는 미명 하에 사용자가 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변질된 법안이 국회 환노위 상임위원에 통과된 것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해고의 두려움에 많은 업무량과 강도 높은 노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 근로자의 이러한 장시간 초과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은 물론이요, 더 나은 직종으로의 이동을 위한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여 비정규 근로를 고착화시켜 평생을 비정규직이라는 멍에를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은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특히나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2% 정도인데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24% 정도임에 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3%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기 위하여 사용자가 원치 않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노동조합의 가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위협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유로 해고되어도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대다수의 노동3권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절대적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일한 대가에 대한 적정한 임금을 받기 어려우며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차별은 더 심화되고 있다.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 근로자 남용·확산 방지 어려워"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은 목적과 달리 사용자에게 악용될 수 있는 잘못된 법안이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은 근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기간제근로자의 장기간 사용 또는 남용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둔 법안이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2년 사용기간 제한규정은 제한기간 내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환경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가 없다.

노동3권은 근로조건 합리성과 노동의 대가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해 주는 법으로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평등한 노사관계가 실현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노동3권을 제약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노동3권을 약화시키며,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파견비정규 근로자의 권리보장이 어려우므로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사용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용사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정부의 기간제법안은 2년 동안 기간제근로의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되 2년을 초과하는 사용은 사용의무로 규제한다 해도 업무대상 기간제한이 아니므로 다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교체 사용금지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기간 내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교체하는 편법으로 원하는 기간 동안 마음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반드시 제한하여야만 한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이나 사용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해고의 편의나 인건비 절감 때문에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다. 사내하청이나 아웃소싱, 위장도급의 형태로 편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불법파견도 서슴지 않고 있다.

파견근로의 불법사용 등의 직접고용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로 규정하기보다는 즉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노동은 신성한 것…살맛나는 세상 만들어 달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국회 환노위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비정규 법안을 취소하고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땅의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진정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사용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법안의 통과를 예상하고 계약기간을 더욱 단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호시탐탐 해고의 칼날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땅의 많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되고 일순간에 해고되어 가정이 해체되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올 것이다.

노동과 운동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처절하게 탄압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운동의 몫으로 너무나 아픔이 크기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비정규직이 제공한 노동이라고 해서 차별이나 노동의 대가가 폄하되거나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의 가치와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바로 세워졌을 때 비로소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진정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시발점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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