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집단연가를 내고 장외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대규모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23일 지난달 24일 집단연가를 내고 서울역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교사 4천494명의 명단을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종 확인, 조만간 이들에게`서면경고장'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14일 전교조 교사 301명의 정부청사 난입 집단시위를 주도한 핵심주동자 일부를 경. 중징계하기로 하고 공안당국과 협조, 소환 조사해 감봉. 견책.정직. 해임. 파면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 20일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평일 집단연가를 통해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는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었다.

지난해 7월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각종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집단연가를 통한 장외집회가 교원노조법 위반이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주지시키고 위반시 징계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어느 정도의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계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교조가 지난 22일로 예정했던 2차 집단연가 투쟁을 스스로 포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을 감안, 엄밀히 말해 징계의 범위에 들지않는 `경고'로 징계의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돈희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이미 징계방침을 밝힌 만큼 어느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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