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투노련이 기획예산처의 예산지침의 법적효력을 쟁점화시키기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투노련은 지난 17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았으나,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22일 '정보 공개결정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투노련은 기획예산처의 답변이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감안했다'는 것으로 추상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이 정투노련이 제기한 '예산지침 통보 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투노련은 같은날 "행정법원으로 이송결정은 부당하다"고 즉각 항고했다.

정투노련은 항고장에서 이미 지난 93년 중소기업노조에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투노련은 지난 98년 노사정이 체결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은 각자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정한 일종의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투노련 관계자는 "예산지침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처리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예산지침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해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며 "민사소송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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