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발사고예방' 사업주 설명회
전국 1,272개 화학제품제조업 대상
노동부는 최근 여수,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3건의 폭발사고를 계기로 화학공장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30인이상 100인미만 소규모 화학제품제조업 1,272개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오는 24일부터 12월8일까지 지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합동으로 폭발사고사례 및 안전관리기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또 노동부는 사업주 설명회가 끝나는대로 2001년 1월까지 2개월간 사업장의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여부 및 안전작업요령 작성·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 과거 재해다발 사업장으로서 법위반이 발견되는 곳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 및 일제점검은 지난 8월24일 여천공단 호성케멕스(주), 9월27일 시화공단 (주)대흥정공, 11월2일 반월공단 (주)단일화학 등 최근 4개월간 3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노동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우려가 높음에도 불구,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작업요령을 지키지 않는 등 사업주 안전의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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