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사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474 개소(패스트푸드 및 제과점 177 개, 주유소 131 개 업체 등)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64.8%인 307 개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30%) △야업(야간근로) 금지 위반(11%) △최저임금 위반(9%) △임금체불 (7%) 등이었다.<표 참조>

법 위반 내역
구분근로조건
미명시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야업금지
위반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근로시간
위반
기타
건수(건)586 2001786351413617
비율(%)100 3430119763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원 및 서비스업의 경우 조사대상 13개 업체 전체가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제조업도 20개 업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8개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반음식점(78%)과 PC방(70%), 주유소(69%), 운송업 및 건설업(54%), 편의점 등의 도·소매업(53%), 패스트푸드 및 제과점(53%) 등에서도 노동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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