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18 횡령, 택시노련 지부장 항소기각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건ㆍ사고 횡령, 택시노련 지부장 항소기각 기자명 김소연 기자 입력 2006.03.24 10:49 댓글 1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3일 근로자복지기금을 전용하고 조합원 제복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장 김아무개(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돈을 반환했지만 노조의 비위 행위를 주도한 점 등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노조의 근로자복지기금 1천만원을 전용하고 조합원 제복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1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2006-03-25 더보기 삭제하기 배일도의원은 징역이 10년 정도는 되겠네, 이를 어쩌나...ㅉㅉ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3일 근로자복지기금을 전용하고 조합원 제복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장 김아무개(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돈을 반환했지만 노조의 비위 행위를 주도한 점 등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노조의 근로자복지기금 1천만원을 전용하고 조합원 제복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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