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3일 근로자복지기금을 전용하고 조합원 제복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장 김아무개(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돈을 반환했지만 노조의 비위 행위를 주도한 점 등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노조의 근로자복지기금 1천만원을 전용하고 조합원 제복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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