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보험산업노조(위원장 강정순)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소장에서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회사의 엄격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측은 충분한 자료수집을 위해 소송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같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보험산업노조와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보험설계사를 노조가입 대상으로 해 지난달 초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강남구청과 영등포구청은 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따라 이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