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양정주)가 지난달 28일 ‘보궐선거를 통한 조기정상화’에 의견을 모은 이후, 보궐선거 방법과 관련해 ‘조합원 총회를 통한 위원장 불신임’을 채택했다. 금노 소속 지부 대표자들은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3차 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표결로 확정한 후 서명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비정규직 입법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노사관계 로드맵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기에 금노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당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던 총회 개최를 통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대한 불신임을 표결을 통해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금노 조기정상화를 위한 일차 관문인 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노는 총회를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자문변호사에게 총회 소집 관련 사항, 총회 의결사항 등을 의뢰했으며,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금노 규약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의원 또는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금노 전 조합원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인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아울러 △대의원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등이 총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로 총회소집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김기준 위원장의 항소 건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총회 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노 지부대표자들은 오는 16일 오후 1시 수출입은행지부에서 변호사 검토 의견을 토대로 조합원 총회 개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노 조기 정상화를 위해 규약상 활동기구인 지부대표자회의가 잇달아 진행되고 이 회의에서 각종 안건이 결의 또는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규약상 권한 외의 내용이 의결 및 강행되고 있는 게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불만이 일부 지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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