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이날 소장에서 "보험모집인의 주 소득은 실적에 따른 수당임이 사실이나 이러한 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성과급 성격의 급여"라며 "직업 속성상 개인적인 활동을 발휘해 수익을 꾀하는 특수근로자로서 회사의 지휘 감독이 엄격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30일 조합 구성원들인 보험설계사들이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가"가 아니라며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었다.
강남구청은 이들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다른 직업과의 겸업 가능성,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조합 설립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