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기사에게 해고를 통보해, 해당 노동자가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교통사고 등으로 회사에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입힌 운전기사는 해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규에 따라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힌 상태이며, 해당 노동자는 “유사한 사고를 낸 다른 운전기사는 해고하지 않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고속에서 5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온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바람에 날린 모자를 주우려 도로에 뛰어든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에 사측은 김씨를 참석시키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19일부로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내렸다.

이에 김씨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뒤 노동조합을 찾아가 구제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노조는 “왜 인사위에 재심을 신청했느냐”며 김씨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노련 소속 금호고속노조 박종균 부조합장은 “사망사고자는 사규에 의해 해고할 수 있다”며 “사측의 해고 통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본인이 해고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해 11월말 진행된 노조 대의원선거에서 사측이 내세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대의원 선거 전에 회사 영업담당 과장이 찾아와서 본인 외 두명의 동료들에게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이때 회사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해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씨는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법률원에 이번 해고 건에 대한 구제절차를 위임해 놓은 상태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법률원의 이영조 상담부장은 “사고 경험이 있는 다른 운전자들과 징계 수위를 비교했을 형평성에 어긋나며, 버스 운전사들이 상시적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해고’ 통보는 과도하다”며 “회사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려고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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