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가 지난해 7월 한국노총 지침에 따라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서울지방노동청 내 노조 사무실에 게재한 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징계를 추진하자 한국노총과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 “노동부가 이 사건을 빌미로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후진적이고 왜곡된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스스로 국내외적인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직업상담원노조의 대자보 부착은 한국노총 지침에 의거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곧 한국노총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상수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전임 장관 시절의 노동정책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노동부가 노정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은 모두 노동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급단체인 공공노련 또한 “노동부는 직업상담원노조 전직 간부에 대한 징계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관계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공공노련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내부 노조에 대해서도 탄압을 서슴지 않는 노동부가 어떻게 노사화합을 외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부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함께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노동부의 존재이유는 전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올바른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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