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군대 내 상습구타 및 가혹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가해자를 형사고발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8일 인권위는 ‘군대 내 상습구타 및 가혹행위로 심장질환이 발생했음에도 군이 사건을 은폐·방치하고 미온적으로 처리, 군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며 지난 2004년 4월 피해자의 어머니 김아무개씨가 육군○○보병사단과 ○○대대장 등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가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 증세에 대해 전공상(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재심의를 할 것과 관련규정 보완 및 사고예방대책 마련, 당시 대대장·소대장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한편, 전역한 당시 가해자에 대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군형법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이와 관련, 가해자와 군 관계자는 피해자가 군 생활 중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대장·중대장·소대장·파견지 소대장과 선임병(가해자)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이미 처벌했으며, 대대장은 국방부 인사소청을 통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선임병은 이미 전역한 데다 당시 구속 및 징계입창 등의 처분을 받아 더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차의 폭행을 휘둘러 이로 인해 앞니 2개가 부러지고 늑골골절(3개)상을 입히는 등 거의 매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대장과 중대장은 구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건을 장기간 은폐(대대장 16일, 중대장 26일)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의무심사에서 비전공상으로 처리돼 의병전역이 아닌 만기전역을 했으며, 피해자의 정신장애는 군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